> 자료실
2016년도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「청탁금지법」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 공고
- 시흥일꾼
- 조회수 : 1521
- 추천수 : 0
- 2016-10-07 오후 5:32:01
2016년도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는 「청탁금지법」법 제11조의
공무수행사인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내용 : 2016년도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「청탁금지법」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 공고
2. 공고일자 : 2016년 10월 07일 ~2016월 10월 27일
3. 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
4. 공고장소 : 홈페이지, 게시판등
** 공고기간 만료되어 첨부파일 삭제함 **
댓글 0